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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작성 : 박인숙 등록 : 2008-04-08 13:25:01 조회수 : 1225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함께 돌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한민국 아들, 딸의 이름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시작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접수는 2008년 4월 15일부터이며

◈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을 가진 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게 되며,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으로 충당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월건강보험료 50,000원(인경우) × 4.05% = 2,025원을 기존 건강보험료에 추가부담)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   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ㆍ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176(용두1동 26-14) 경동한방프라자 5층

  인 터 넷 : www.longtermcare.or.kr

            ☎    : 1577 - 1000              FAX : 02 - 3275 - 8374~5

  • 024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2길 20
  • Tel (02)957-8161 / Fax (02)957-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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