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후원금과 국가ㆍ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62) 신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웅진 신부는 충북 `음성꽃동네"와 `가평꽃동네", `강화꽃동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연간 120억여원의 후원금과 연간 130억여원의 국가ㆍ지자체 보조금을 관리, 집행해왔다.
오 신부는 동생과 자형이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는데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을 지출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음성군으로부터 5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한편 태극광산 개발과 관련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나머지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명의를 신탁, 토지를 매도한 증거는 많지만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달리 사용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개인이 아닌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2007. 12. 27. 연합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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