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함께 돌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한민국 아들, 딸의 이름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시작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접수는 2008년 4월 15일부터이며
◈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을 가진 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게 되며,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으로 충당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월건강보험료 50,000원(인경우) × 4.05% = 2,025원을 기존 건강보험료에 추가부담)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 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ㆍ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176(용두1동 26-14) 경동한방프라자 5층
인 터 넷 : www.longtermcare.or.kr
☎ : 1577 - 1000 FAX : 02 - 3275 - 83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