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이게섬
+ 처음오신 분
성전신축
홈페이지 건의함
Home > 참여마당 > 이게섬
12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작성자   :   박인숙 등록일 2008-04-08 조회수 1126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함께 돌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한민국 아들, 딸의 이름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시작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접수2008년 4월 15일부터이며

신청자격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을 가진 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게 되며,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으로 충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월건강보험료 50,000원(인경우) × 4.05% = 2,025원을 기존 건강보험료에 추가부담)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   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176(용두1동 26-14) 경동한방프라자 5층

  인 터 넷 : www.longtermcare.or.kr

            ☎    : 1577 - 1000              FAX : 02 - 3275 - 8374~5

첨부파일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