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 성월(11월)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 하는 신자에게 전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대사 수여 조건인, (1) 고해성사, (2) 영성체, (3)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묘지 납골당 등 방문하여 선종자를 위한 기도)를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지향을 갖고, 예수님과 성모님 앞에서 위령 시간 전례를 바치거나, 혹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나 전례 복음을 봉독하거나, 하느님께 바치는 자비의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1/ 7자 평화신문 및 같은 날 이문동 성당 주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