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칼라 형태 개신교 성직자복, 특허청서 의장등록 취소 최종 결정
666 호 발행일 : 2002-03-10
특허법원은 천주교 이의신청 받아들여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이 입는
‘로만 칼라’ 형태의 정장과 유사한 개신교 성직자복장에 대해 특허청이
내린 의장등록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사무총장 김종수 신부)가 99년 7월23일 특허청에 이의신청
을 함으로써 문제가 된 개신교 성직자복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하라미씨가
지난 98년 12월22일 특허청에 등록 출원한 개신교 성직자복 예복 2종 가운데
1종으로 특허청측은 이를 가톨릭교회의 전통 성직자복장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
이듬해 4월14일 의장등록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본보 2000년 5월7일자 보도)
한기총과 하라미씨 측은 특허청의 의장등록 취소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특허법원
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은 지난해 12월14일 또 다시 취소결정을 내렸고,
한기총과 하라미씨 측이 법정 시한인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
특허청측은 이와 관련, 문제가 된 개신교 성직자복은 로만 칼라 형식의
목 칼라 디자인이나 양팔·소매의 모양, 정면의 목부분에서 예복의 끝부분
까지 내려오는 모양 등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제시한 인용 의장과
유사하고 약간의 상업적 변형을 꾀한 정도에 불과해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특허청 심사1국은 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제출한 ‘솔샘일터’나 이탈리아·독일·
미국 등의 가톨릭교회 성직자복과 한기총 등의 등록의장은 동일함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의장은 부분적으로는 다를지라도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스;로만 칼라란?>
로만 칼라(Roman Collar)는 수단(Soutane)과 함께 천주교 사제의 상징이다. 성직자
의 신분을 나타내는 평복인 수단의 목 부분에 두르는 흰색의 로만 칼라는
‘독신의 정결’을 상징한다. 95년 발표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는 “모든 사목활동
때와 공적 회합 및 행사 때는 성직자 복장(수단 또는 로만 칼라)를 착용해야
한다”(15조)고 규정하고 있다.
수단을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복 정장에 로만 칼라를 하는 것이 정식이며 여름엔
점잖은 모양의 노타이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주교회의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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