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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천주교 이문동 성당 사목협의회(이하 "사목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사목협의회는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 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 활동과 운영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본당 사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사목협의회는 천주교 이문동 성당 주임신부 산하에 둔다. 제4조 (성격) 사목협의회는 주임신부의 자문기구로 본당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며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구성) (1) 사목협의회는 회장단, 총무단, 분과장, 분과위원 및 단체장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3) 부회장과 총무단, 분과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4) 분과위원은 분과 소속 단체장이 당연직이며 추가 필요시, 분과장이 지명한다. (5) 단체장은 선거, 협의 등 각 단체원들의 결정으로 선출한다. 제6조 (상임위원회) (1) 사목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의 협의 결정 및 분과에서 제안한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은 회장단, 총무단 및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 (분과) 사목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1) 기획분과 : 사목협의회 및 본당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본당 차원의 주요행사를 기획,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전례분과 : 미사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남성구역분과 : 지역 공동체의 남성신자 모임인 남성구역 및 반 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여성구역분과 : 지역 공동체의 여성신자 모임인 여성구역 및 반 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노년분과 : 노인 관련 교육,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과 본당 노인대학 운영을 담당한다. (6) 가정분과 : 가정 관련 전례, 교육,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과 ‘생명존중’ 이라는 교회의 기본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교육 및 실천을 담당한다. (7) 사회사목분과 : 지역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활동과 후원사업을 담당한다. (8) 선교분과 : 교회 복음화를 위한 지역홍보, 선종 교우 장례도움, 선교활동, 예비신자 및 냉담자 인도, 성가정 운동과 성인, 소년 신심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9) 교육분과 : 신자 재교육, 예비신자 교육, 피정과 연수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인재 양성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10)문화홍보분과 : 본당 홍보, 주요 행사의 영상 기록 및 관리,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 한다. (11)재정분과 : 본당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12)시설분과 :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13)청년분과 : 청년 단체의 조직,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4)주일학교분과 : 초등부, 중, 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과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 (회장의 역할) 회장은 사목협의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에 따라 회무를 총괄하며, 상임위원회 및 단체장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9조 (부회장의 역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제10조 (총무의 역할)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목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실무에 필요한 때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장의 역할)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여 소속 단체의 업무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제3장 임 기 제12조 (위원의 임기) (1) 사목협의회 회장단, 총무단,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2) 분과위원과 단체장의 임기는 단체별로 정해진 회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보선) 위원의 결위에 따라 새로 보선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정해진 회칙의 규정에 따라 새로 시작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단체장회의) 단체장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분과회의) 각 분과별 회의는 회장이나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수입) 사목협의회의 재정 수입은 월회비, 본당 운영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9조 (월회비)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단은 월 5만원, 총무단 및 분과장은 월 3만원으로 한다. 제20조 (특별회비) 사목협의회의 각종 특별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지출) 수입금의 지출은 회장단 혹은 총무단이 상임임원회에 사전 공지후 시행하며, 총무단은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 (회계년도) 사목협의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기 타 제23조 (회칙개정) 사목협의회의 회칙개정은 회장단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4조 (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25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장단, 총무단 및 분과장은 그 잔여 임기동안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